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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864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4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0.03.18, 2015.10.29.>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03.18>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

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0.03.18>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개정 2010.03.18>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본금

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② 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제6조

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대행 및 국내시장 개척
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 하역, 통관 등)
6.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7. 제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개정 2010.03.18>
8. 그 밖의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개정 2010.03.18>

제7조

주주권 행사 <개정 2010.03.18, 2015.10.29.>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3.18> <개정 2015.10.29.>

제8조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농ㆍ수ㆍ축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기관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2015.10.29.>
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13, 2010.3.18, 2014.10.10, 2015.10.29.>

제9조

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1. 지방자치단체(도, 시ㆍ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3.18>
2. 회사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개정 2010.03.18>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을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8>

제1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03.18>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1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03.18>

제12조

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4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한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사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6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