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4. 17.>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4. 17.>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율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 4. 30.)<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
② 삭제(2015. 4. 30.)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1. 증명 신청 및 공부(公簿)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개정, 2023. 4. 17.>
2. 증명 발급 및 공부(公簿)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개정, 2023. 4. 17.>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