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고흥출장소장, 농협중앙회고흥군지부 경제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농업관련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선도농업인, 소비자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9., 2022.12.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친환경농업의 유공자 시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ㆍ민간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사항
7.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농약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2. 제초제 및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3. 제초제 및 화학약품을 과용하여 인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필지가 인증 취소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지역 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민간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년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실적
5.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토양보존, 화학비료ㆍ농약 절감실적 등)
6. 풋거름 작물 재배(푸른들 가꾸기)사업,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실적 <개정 2018.7.25.>
7. 기타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사항 등
① 제12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ㆍ면, 마을, 생산자단체, 농업인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기관의 부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친환경농업 유공자시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