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60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0-02-12공포 2010-02-12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 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 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 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 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 여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4.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9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장려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ㆍ단 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