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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859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5-27공포 2022-05-27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제천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 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문 또는 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신고인의 비밀보장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