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59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3-06-21공포 2013-06-21공포번호 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각종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농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