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제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22.04.01.>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제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22.04.01.>
제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개정 2015.7.10.>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7.10.>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10.>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7.10.>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7.10, 2022.04.01.>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7.10, 2022.04.0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7.10, 2022.04.013.>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7.10.>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목수정 2015.7.10.>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