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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1859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4.>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6. 4.>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혈액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1.6.4.>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1. 제천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이내의 제천화폐 모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시장은 시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8조

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6. 4.>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6. 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