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말한다.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원활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매입, 기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재 소관부서의 장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7조제4호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
2.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관외로 이전될 경우 지정 해제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는 교부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는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향토유산 관리자가 된다.
② 시장은 소유자를 통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향토유산과 관련된 전문가
3. 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
4. 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한 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된 관리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소유자 등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향토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
2.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매입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기 원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유 및 관리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아 향토유산 관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 및 관리자에게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향토유산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향토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소유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 처분ㆍ양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2.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을 양수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을 수시 점검하여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조사 유형 및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매 5년마다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수리 등에 대한 조사
2. 긴급조사 :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ㆍ인위적 재해 시 피해조사,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위험에 처한 경우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점검 목적의 조사,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