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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1858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말한다.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원활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매입, 기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재 소관부서의 장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7조제4호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
2.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관외로 이전될 경우 지정 해제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는 교부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는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향토유산 관리자가 된다.
② 시장은 소유자를 통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향토유산과 관련된 전문가
3. 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
4. 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한 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된 관리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5조

향토유산 관리 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소유자 등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향토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
2.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매입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기 원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유 및 관리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아 향토유산 관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 멸실 예방 등 요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 및 관리자에게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향토유산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향토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

향토유산 변경 신고

① 소유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 처분ㆍ양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2.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을 양수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수시 점검하여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 조사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조사 유형 및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매 5년마다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수리 등에 대한 조사
2. 긴급조사 :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ㆍ인위적 재해 시 피해조사,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위험에 처한 경우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의 점검 목적의 조사,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제20조

재정지원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작성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