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8.>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5. 10. 8.>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10. 8.>
3. <삭제 2015. 10. 8.>
4. <삭제 2015. 10. 8.>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8.]
①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훼손, 망가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8.]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8.]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 5. 27.>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8.>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5. 27.>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정보공개총괄부서 담당국장 <개정 2010. 12. 3., 2012. 8. 3., 2013. 8. 9., 2018. 11. 23., 2019. 11. 15., 2022. 5. 27.> 2. 위촉직 위원 :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개정 2015.10.8.>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27.>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개정 2015. 10. 8.]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5.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 10. 8., 2022. 5. 27.>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0. 8.>
①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10. 8.>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제천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5. 10. 8.]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10. 8.,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