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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582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천시 본청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

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5조

홍보학습담당관

① 홍보학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

감사법무담당관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8조

행정지원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7., 2026. 9. 23.>
③ 행정지원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12. 27.]

제8조의2

미래성장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한방천연물과장ㆍ자연치유특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도시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성장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9조

문화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

경제산업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2024. 12. 27.>
③ 경제산업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의2

안전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안전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27.>
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본조신설 2019. 12. 27.]

제11조

삭제

삭제<2024. 12. 27.>

제12조

소장 및 지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13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 3. 12.>
② 보건위생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1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4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1. 3. 12.>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상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4. 6. 28., 2025. 12. 26., 2026. 9. 23.>
③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6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7조

사무분장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19. 12. 27.>

제18조

읍ㆍ면ㆍ동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12. 27., 2021. 12. 31., 2025. 12. 26.>

제19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읍ㆍ면의 행정팀장이 겸직한다.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읍ㆍ면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20조

분장사무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위임 조례, 위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읍ㆍ면과 동의 업무소관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법령이나 위임 조례와 위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2025. 12. 26.>
1.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선거, 통ㆍ리행정, 문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회계, 통계,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국공유재산관리
2. 문화, 관광, 홍보, 축제, 평생학습, 체육업무
3.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4. 환경, 청소, 오수관리, 방역, 보건에 관한 사무
5.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FAX민원, 등 민원업무 전반
6. 재난관리, 민방위 업무
7. 에너지, 공업 및 지역경제 업무 전반
8.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륜차등록 등 교통 업무 전반
9. 농지, 원예, 축산 등 농업 업무 전반
10. 광고물, 건축신고 사무
11. 산불방지, 산림녹지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