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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자치법규 211858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2021.12.10.>

제2조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2. 1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13.]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11.15.>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래성장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② 행정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
2.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평정
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관리
6. 종합 기획, 정책, 조정,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 재정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
9. 국민운동관련 업무
10. 공공기관 유치
11.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2. 지출, 계약, 물품 및 국 공유 재산 관리
13. 행정정보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전산화, 기록물관리
1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
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업무
16. 지적관리,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리정보구축사업
17. 대외협력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의2

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①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외국인ㆍ청년 정책 및 지원 사무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 한방천연물산업 육성ㆍ관리 및 행사 추진
4.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ㆍ지원
5.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사업
6.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관리 업무
7. 정원도시 조성, 도시정원ㆍ공원 관리 [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19.11.15, 2021.12.10., 2022. 12. 16.>
② 문화복지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6. 7.>
1.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 국가유산 지정ㆍ보존ㆍ관리,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
3.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관광지 개발
4. 생활체육, 도민체전 지원
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7.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8.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
9.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10. 노인의 복지증진 및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운영 관리
11. 삭제 <2019. 11. 15.>

제7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② 경제산업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1.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
2. 지역경제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력화 사업
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허가민원상담창구 운영
5.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유치
6. 기업지원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무
7.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8. 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 정비
9.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10. 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관리,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1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ㆍ관리, 차량등록 관리
1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 대책 추진
13. 삭제 <2019. 11. 15.>
14. 삭제 <2019. 11. 15.>
15. 삭제 <2019. 11. 15.>
16. 삭제 <2019. 11. 15.>
17. 삭제 <2019. 11. 15.>
18. 삭제 <2019. 11. 15.>

제7조의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안전건설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지역사회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2. 민방위, 병력ㆍ인력 동원
3. 재난 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4.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ㆍ보수
5.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6. 건축행정 및 건축물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영개발 사업
7.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
8.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오염 총량관리
9. 청소ㆍ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ㆍ관리
10.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
11. 삭제 <2024. 12. 13.>
12. 삭제 <2024. 12. 13.>
13. 삭제 <2024. 12. 13.>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13.>

제9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센터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미당리 211-1)에 둔다.

제13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0.>
1.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3. 농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기술보급
4. 농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 브랜드 육성
5.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6.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7.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
8.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
9.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
10.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
11.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제15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0.>

제16조

소·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ㆍ관장을 두며, 소ㆍ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ㆍ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나. 사업소 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
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
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
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
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
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차.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사업소
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나. <삭제 2021.03.05.>
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라. 수상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마. 수상레저사업, 관광선, 수상항공시설 관리ㆍ운영
4. 시립도서관
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
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