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2021.12.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2021.12.10.>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2. 1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13.]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11.15.>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래성장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② 행정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
2.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평정
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관리
6. 종합 기획, 정책, 조정,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 재정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
9. 국민운동관련 업무
10. 공공기관 유치
11.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2. 지출, 계약, 물품 및 국 공유 재산 관리
13. 행정정보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전산화, 기록물관리
1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
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업무
16. 지적관리,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리정보구축사업
17. 대외협력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
①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외국인ㆍ청년 정책 및 지원 사무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 한방천연물산업 육성ㆍ관리 및 행사 추진
4.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ㆍ지원
5.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사업
6.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관리 업무
7. 정원도시 조성, 도시정원ㆍ공원 관리 [본조신설 2024. 12. 13.]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19.11.15, 2021.12.10., 2022. 12. 16.>
② 문화복지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6. 7.>
1.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 국가유산 지정ㆍ보존ㆍ관리,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
3.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관광지 개발
4. 생활체육, 도민체전 지원
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7.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8.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
9.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10. 노인의 복지증진 및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운영 관리
11. 삭제 <2019. 11. 15.>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② 경제산업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
1.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
2. 지역경제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력화 사업
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허가민원상담창구 운영
5.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유치
6. 기업지원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무
7.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8. 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 정비
9.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10. 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관리,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1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ㆍ관리, 차량등록 관리
1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 대책 추진
13. 삭제 <2019. 11. 15.>
14. 삭제 <2019. 11. 15.>
15. 삭제 <2019. 11. 15.>
16. 삭제 <2019. 11. 15.>
17. 삭제 <2019. 11. 15.>
18. 삭제 <2019. 11. 15.>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안전건설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
1. 지역사회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2. 민방위, 병력ㆍ인력 동원
3. 재난 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4.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ㆍ보수
5.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6. 건축행정 및 건축물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영개발 사업
7.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
8.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오염 총량관리
9. 청소ㆍ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ㆍ관리
10.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
11. 삭제 <2024. 12. 13.>
12. 삭제 <2024. 12. 13.>
13. 삭제 <2024. 12. 13.>
삭제 <2024. 12. 1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센터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미당리 211-1)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0.>
1.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3. 농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기술보급
4. 농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 브랜드 육성
5.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6.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7.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
8.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
9.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
10.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
11.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0.>
사업소에 각각 소ㆍ관장을 두며, 소ㆍ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ㆍ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나. 사업소 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
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
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
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
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
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차.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사업소
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나. <삭제 2021.03.05.>
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라. 수상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마. 수상레저사업, 관광선, 수상항공시설 관리ㆍ운영
4. 시립도서관
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
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