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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577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2024. 10. 25.>
1. 기관ㆍ법인(단체) 현황(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개정 2024. 10. 25.>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개정 2024. 10. 25.>
3. 사업수행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 <개정 2024. 10. 25.>
4. 과거 3년간 관련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개정 2024. 10. 25.>
5. 대표자 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 <개정 2024. 10. 2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24. 10. 25.>
3.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치유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치유센터 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5.>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③ 의료시설 외의 치유센터 시설물 이용요금, 프로그램 참가비용 등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0. 25.>

제6조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