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ㆍ한방 의료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ㆍ한방 의료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24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0.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2. “수탁자”란 치유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치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와 자연휴양에 관한 사항
2.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휴양,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치유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치유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1.>
③ 제2항의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치유센터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0. 11.>
시장 또는 수탁자는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범위와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4. 10. 11.>
삭제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