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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자치법규 211857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이하 “한방음식” 이라 한다)이란 한방약초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전통음식을 말한다.
2. “한방음식점”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방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식”이란 한방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천시한방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한방음식심의회

① 한방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한방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지정ㆍ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한방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한방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한방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5. 기타 한방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 음식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방음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4.>

제7조

한방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한방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개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개발된 새로운 한방음식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8조

한방음식점의 지정

① 한방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방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④ 한방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한방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육성 지원 등

시장은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4. 그 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

명칭사용의 금지

한방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한방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한방음식연구

ⓛ 시장은 한방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방음식연구회 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연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시 관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시장은 한방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 글로벌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된 한방음식을 표준화하여 관광상품화 한다.
1. 발굴ㆍ개발된 한방음식의 재료, 구성비를 구명하여 요리법을 표준화 한다.
2. 한방음식을 특허 등록하여 소유권을 확보 한다.
3. 한방음식 요리책자 발간, 홍보자료 제작, 시식 등 관광 상품화에 힘쓴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