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① 국어책임관은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① 시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