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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57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