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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570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정원은 2명 1실을 기준으로 하여 총 51실 102명으로 하되, 학사의 증ㆍ개축 등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6.28.]

제3조

입사기간

학사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학사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

인원배정

① 인원배정은 가급적 학과별ㆍ학년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사생의 선발절차에 따른 인원 배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

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학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5. 8학기 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한 학기당 평균 B학점 미만 취득, 15학점 미만 신청, 15학점 이상 미이수, 석사과정 4학기 초과한 자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6조

선발기준

① 학사생은 별표 2에 따라 선발하되 신입생 중 30퍼센트는 성적만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4. 11. 8.>
②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 배점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특례선발기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특례선발은 본인점수/합격점수 x 100”(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하고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생활정도 점수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8조

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9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학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자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학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학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

시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8.>

제12조

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학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3조

학사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