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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6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제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학사 입사생”(이하 “학사생”이라 한다)이란 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57(안암동 5가, 제천학사)에 둔다.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학사생의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3. 학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운영

학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학사생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다만, 학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3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각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2. 로스쿨 과정중인 자(지원자 포함), 5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 외교관후보자, 기술) 및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찰ㆍ소방간부,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2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자란 시험 직전연도 시험응시자로서 대학(교)재학생 및 휴학생을 의미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란 시험을 준비하는 자 중 학사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7조

특례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입사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예능ㆍ체육 분야의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제8조

총 입사기간 제한

① 학사의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학과의 재학생은 당해 학과의 졸업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입사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조의 선발기준 가점대상 중 5점 이상 가점자는 제1항의 총 입사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학사생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사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사생의 부담금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학사생에게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사생은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학사생활을 한 자
2.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3. 경로효행을 실천한 자
4.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제12조

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이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통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제15조

운영위원회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천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시장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1.15.>
1. 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2. 제천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3. 인재양성ㆍ학교운영 분야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
4. 제천시 소속 공무원 2인 이내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학사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