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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6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제천시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 2021. 6. 4.>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천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 6. 4.>
2. 제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개정 2021. 6. 4.>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21. 6. 4.>
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6. 4.>
8.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개정 2021. 6. 4.>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신설 2021. 6. 4.>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1. 6. 4.>
③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 4.>

제6조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제7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14.>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6. 4.>

제10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연 1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