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12>
2. “식재료 공급자”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개인,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사용 되는 식재료 중 조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0.12>
②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중 중식 및 석식으로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현물의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2.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급식인원, 급식일수 등을 기재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학교장은 7월말까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장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3.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를 취합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4.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방법이 식품비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10.12>
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특수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한다.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교육장,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교육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수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제4조제4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로 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급한다
⑤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유아교육기관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식품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지원액중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집행 내역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교육장은 식품비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