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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56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6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 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

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제4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제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8.06.08.>

제5조

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ㆍ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 용량으로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 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 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 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제7조

사용량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 량의 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 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사진 등)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연 2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4.12.26.>

제8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①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등의 원인자부담금은 인ㆍ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ㆍ부과하고 그 납부 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실제 용도변경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미만 : 면제
2. 1년이상 2년미만 : 100분의 50
3. 2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30
4. 4년이상 : 100분의 10
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대상 전체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4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부과 당시(분할납부인 경우 분할납부 각각의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함)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대상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각각 25퍼센트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12.26.>

제9조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을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1. 전액면제 : 천재지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개정 2020.05.15.>
2. <삭제 2020.05.15.>
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
4.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개정 2014.12.26.>
5.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2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0∼30(세제곱미터/월)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20.05.1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6.>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신설 2014.12.26.>
8. 배수설비를 부득이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되어 배출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6.>
9. 저지대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수용가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4.12.26.>
10. 그밖에 기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0.31,2020.05.1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별도의신청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2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0~30(세제곱미터/월)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4.12.26.>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이중감면 해당시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0.05.15.>

제1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 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세출예산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④ 과오납금을 환불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거래 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20.05.15.>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14.12.26.>
2.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14.12.26.>
3.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14.12.26.>
4.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4.12.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1993. 10. 8.규칙 제539호)은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