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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856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6. 7. 16.>

제3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 26,2010.12.03.,2018.11.23.,2019.11.15., 2026. 7. 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2.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6.07.01., 2018.11.23., 2019.11.15., 2021.12.10., 2024. 12. 13., 2026. 7.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26. 7. 1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5. 14]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 4. 30, 2004. 5. 14, 2026. 7. 1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97. 4. 30>
2.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6. 7. 16.>
3. 삭제 <2026. 7. 16.>
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경우<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개정 2026. 7. 16.>

제6조의2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신설 2026. 7. 16.>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평가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26. 7. 16.>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 7.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

모범시민상

모범시민상은 다음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
1. 이웃 및 지역사회에 선행 실천 <개정 2026. 7. 16.>
2.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효행 실천
3. 재난구조활동 참여
4. 환경보전 활동 실천
5. 그 밖에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개정 2026. 7. 16.>

[전문개정 2004. 5. 14]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7. 4. 30, 2004. 5. 14., 2026. 7. 16.>
1. 삭제 <2004. 5. 14>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개정 2020.05.15., 2026. 7. 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삭제 <2004. 5. 14>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7. 16.>
④ 삭제 <2004. 5. 14>

제10조의2

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1조

포상절차

①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26. 7. 16.>
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대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하여 포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6. 7. 16.>
③ 삭제 <2004. 5. 14>

제13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6. 7. 16.>

제13조의2

표창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경우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경우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 7. 16.>

제13조의3

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와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나 성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4조

삭제

삭제<2026. 7. 16.>

제15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5조의2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① 표창장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