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이 규칙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삭제 <2013. 5. 24.>
①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문위원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① 시장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 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5., 2020. 5. 1., 2021. 7. 16.>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8. 10. 6., 2014. 12. 26., 2015. 11.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2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 시ㆍ도 기업 이전보조금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시에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삭제 <2015. 11. 27.>
③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개정 2023. 8. 4.>
④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⑤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그 밖에 시설의 착공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일 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조례 제24조에 따른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이 기업대표로서 활동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한 실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삭제<2013. 5. 24.>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 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물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삭제<2013. 5. 24.>
삭제<2013. 5. 24.>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보조는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토지 매입 가액 보조신청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2023. 8. 4.>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 또는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시 최근2년 이내 시로 주민등록 전입기록이 있는 근로자 가족 세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4.>
③ 제2항의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자란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3. 8. 4.>
④ 조례 제25조의 가족 세대원이란 이주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신설 2013. 5. 24., 2014. 12. 26., 2023. 8. 4.>
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7.>
①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공장 가동 후 또는 사업 개시 이후 지급한다. 다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8. 4.>
② 제17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25.]
① 조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 8. 4.>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8. 3.>
① 삭제 <2019. 10. 25.>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토지 매입 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2019. 10. 25., 2023. 8. 4.>
③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매입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삭제 <2015. 11. 27.>
삭제 <2015. 11. 27.>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략산업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4., 2023. 8. 4.>
② 조례 제36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4., 2013. 5. 24., 2023. 8. 4.>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전략산업 보조금은 건축물 준공이후 또는 부지매입이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4., 2014. 12. 26.>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투자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4. 12. 26.,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23. 8. 4.>
①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및 조례 제38조제5항의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23. 8. 4.>
②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4. 12. 26., 2023. 8. 4.>
삭제 <2015. 11. 27.>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정산분의 신청은 공장 등록(가동)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이나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5. 24.>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법인ㆍ단체 포함한다) 이상일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여비율을 정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이나 별지 제17호서식에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2인 중 기여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신청한다. <개정 2013. 5. 24.>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13. 5. 24.>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기업유치 포상금 정산분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3. 5. 24., 2023. 8. 4.>
1. 유치기업이 부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
2. 투자금액(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시설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등)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상시 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부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4.>
[제27조에서 이동 <2009. 12. 24.>]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9. 12. 24>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보조금 및 기금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따른다. <개정 2009. 12. 24., 2019. 10. 25., 2020. 5. 1.,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