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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5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캐릭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와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상품”이란 사용자가 제작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캐릭터 관련 사업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계약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명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⑤ 캐릭터 사용계약(연장ㆍ변경 사용계약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계약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계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6.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업종 변경 및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와 맺은 캐릭터 사용계약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과의 사용계약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와의 사용계약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고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11조

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시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