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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1854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