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법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5.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의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자재 등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이하 “인증농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
3. 인증농산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그 밖에 인증농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체험행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품질인증확대 사업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
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6. 친환경직접 지불금 지급 사업
7.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훈련사업
8.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
9.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공급 지원사업
10.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경력 및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의욕 및 주변여건
3.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ㆍ훈련실적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개발ㆍ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
3.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