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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4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

정의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고충민원이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대와 해당 민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

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일과 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기동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건당50만원 이하)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ㆍ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ㆍ 전기콘센트 ㆍ 노후전선 ㆍ 수도꼭지 ㆍ 패킹교체, 문고리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10만원 이하)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하에서 무상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① 기동대는 매 분기마다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민원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