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17조에 따라 제천시 치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제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17조에 따라 제천시 치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제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성년후견사업
8. 그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ㆍ물품 지원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