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공연, 관람,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관람권”이란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본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기구 및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연간ㆍ월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2. 사용방법 및 사용수칙
3. 사용료 및 무료 시설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
2.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ㆍ점검, 재난, 행사 운영 등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 및 변경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시기: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
3.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용변경 허가신청: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 영수증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사용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변경허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우선 사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배정하는 등 차별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일일 사용시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천어울림체육센터는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허가 경합 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개인연습,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② 중복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자 동의하에 인터넷(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에 예약자 목록(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전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입장 및 현장이용의 경우에는 사용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개방송 사용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의 사용개시일 전의 사용료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이 시작된 이후에는 총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비례한 금액과 위약금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90반환(위약금: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실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③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사용자 또는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ㆍ변경 등을 포함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 5일 전: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 납부한 사용료와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산하여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잔여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합산하여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1. 폭력ㆍ음주ㆍ시설물 훼손 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사용권ㆍ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인터넷, 통신판매 등 사전 예매에 따른 관람권의 판매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ㆍ판매하며,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 1회 또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국가, 충청북도,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입주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
2. 지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3.「장애인체육회법」등에 따른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
4. 그 밖의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체육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