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풍문화유산단지의 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6. 7., 2024. 11. 22.>
이 조례는 청풍문화유산단지의 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6. 7., 2024. 11. 22.>
입장료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2.>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의 군인
3.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하사 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
4. 단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 등으로 구분하는 유료 입장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6. 28.]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판매 징수한다. <개정 2007. 1. 26., 2010. 12. 3., 2012. 8. 3., 2024.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13., 2019. 6. 28., 2020. 10. 8., 2024. 6. 7., 2024. 11. 22.>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이하 어린이
3.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제천시가 주최ㆍ후원하는 청풍문화유산단지 내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6. 신정, 설ㆍ추석 당일 입장하는 사람
7. 한복을 착용한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17. 다른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11. 22.]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표를 게시한다. <개정 2007. 1. 26., 2010. 12. 3., 2012. 8. 3.,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입장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① 입장권은 제6조 규정에 따른 서식에 개인과 단체를 통합하여 전산발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발매가 불가능 시 종전의 입장권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② 종전의 입장권 사용 후 전산발매가 정상화되면 각 매표소별로 전산발매 1일 결산 서식에 따라 정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삭제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