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에 청풍공설운동장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관리장은 운동장사용을 신고받을 때에는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리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료징수와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01, 2021.7.16>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납부금액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장은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시설물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5.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운동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