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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53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1529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운동장의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둔다

제3조

운영

운동장은 시에서 운영하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2018.11.23> ② 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5조

공무원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4.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징수
5. 체육시설의 경비
6.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우선적으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징수

① 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1999. 6.2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운동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관리장은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관리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사항
3. 기타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