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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11853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3-05-24공포 2013-05-24공포번호 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천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3.05.24.>

제2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 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 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 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교대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 2013.05.24.>

제6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제7조

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제8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