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 6. 4.>
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라.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1. 6. 4.,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4.>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삭제 <개정 2021. 6. 4.,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