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삭제 2022. 12. 30.>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 12. 30.>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