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이용료 등”이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시설에 대하여는 그 특성과 개별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2. 청소년공부방: 관내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관장이 사고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장이 정하되, 시설의 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별 이용신청 등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Ⅰ〕중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하 의사를 밝힐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