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청사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03.13,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청사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03.13, 2021.12.10.>
제천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사 무 소 명 위 치 제천시청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 청풍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9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6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 송학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송학면 시곡포전로1길 14-2 교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장락로 43(장락동)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고암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독순로 61(중앙로2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병대로 147(동현동)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동명로 11(서부동)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용두대로17길 8(하소동)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신백동)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 241(청전동)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내토로 521(화산동) <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