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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52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제천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2. 7., 2024. 1.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26.]

제3조

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9. 12. 4., 2010. 11. 19., 2013. 5. 10., 2014. 2. 7., 2016. 6. 10., 2017. 9. 29., 2018. 12. 28., 2021. 10. 1., 2024. 1. 26., 2025. 11. 28.>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삭제 <2017. 9. 29.>
나. 삭제 <2017. 9. 29.>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참전유공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은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5., 2011. 6. 10., 2013. 5. 10., 2021. 10. 1., 2024. 1. 26.>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6. 6. 10., 2024. 1. 2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2017. 9. 29., 2024. 1. 26.>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참전유공자 등 수령인(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2. 5., 2009. 12. 4., 2011. 6. 10., 2013. 5. 10., 2016. 6. 10., 2021. 10. 1., 2024. 1. 26.>
④ 제3조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4., 2014. 2. 7., 2021. 10. 1., 2024. 1. 26.>
⑤ 제4항의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6.>

[제목개정 2024. 1. 26.]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8. 12. 28., 2024. 1. 26.>
②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받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전유공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1. 26.>
③ 삭제 <2024. 1. 26.>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6. 6. 10., 2018. 12. 28., 2024. 1. 26.>
1.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6. 10., 2018. 12. 28., 2024. 1. 26.>
1.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

삭제

삭제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