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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2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3. 8. 4.>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
2. 진폐단체 상담사업 지원
3.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 사업
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제6조

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