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인(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인(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 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 사고시 : 부시장 2. 부시장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급<개정 2007.1.26, 2010.12.03, 2012.8.3, 2018.06.29.,2018.12.28.> 3. 국장급 사고시 : 시직제순위에 의한 과장급<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2018.12.28.> 4. 과장급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8.12.28.> 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고시 : 직제상의 순위에의한 과장 <개정 2002. 1. 15, 2007. 1. 26, 2008.10.6> 6. 기타 시산하기관의 장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7. 읍면동장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개정 2012.8.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 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18> ② 부서직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