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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51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3. "범죄행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제3조

협의회 설치

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취약계층 보호와 범죄행위 피해자의 지원대책 <개정 2015.11.27.>
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천시의회의장, 제천경찰서장,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 전문가 <개정 2015.11.27.>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11.27.>

제12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27.>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