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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1851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 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제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2. 지능정보화 업무 소관 국장, 예산담당부서의 장
3. 지능정보화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4. 지능정보화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또는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조례」 를 따른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대상 정보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웹사이트, 무인단말기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