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제천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단체 의 육성ㆍ 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특성상 사무실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 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 )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 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