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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50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

협의체 기구 <개정 2020. 11. 27.>

①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11. 27.>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11. 27.>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대표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 11. 27.>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4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0. 11. 27.>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0. 11. 27.>
4.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인지력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1. 27.>

제5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0. 11. 27.>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0. 11. 27.>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

읍·면·동 협의체의 지원 요청

①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 11. 27.>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1. 27.>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1. 2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0. 11. 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7.>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7.>

제7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등 간의 연계협력
4.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지원
5. 그 밖에 각 협의체 등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11. 27.>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0. 11. 27.>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1. 27.>
4.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 11. 27.>
5. <삭제 2020. 11. 27.>

제11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개정 2020. 11. 27.>
2.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개정 2020. 11. 27.>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해서는 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회의록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등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 등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