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850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2.>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가산금 징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제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