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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50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2023. 12. 15.>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말 점검하여 이를 제천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0. 5. 7., 2023. 12. 15.>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3. 12. 15.>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工區) 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구(工區)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0. 5. 7.]

제4조의3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3. 12. 15.>

[본조신설 2010. 5. 7.]

제4조의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5.]

제4조의5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2023. 12. 15.>

[본조신설 2010. 5. 7.]

[제목개정 2023. 12. 15.]

제4조의6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할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본조신설 2010. 5. 7.]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7., 2019. 12. 20.>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 2012. 8. 3., 2013. 8. 9., 2018. 11. 23., 2019. 12. 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제천시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 10. 6., 2012. 8. 3., 2019. 12. 20., 2023. 12. 15.>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20.>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9. 12.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