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종자산업법」의 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4. “직무발명”이란 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5.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라.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신설 2019.10.11.>
7.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란 제4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9.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천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0. “주민특허권”이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1.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발명제안자”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3.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및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된 경우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5.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라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1.>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03. 2012.8.3. 2013.8.9., 2014.12.26., 2016.07.01., 2018.06.29., 2018.11.23., 2024. 12. 13.>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②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제천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식재산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시는 제2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임시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2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2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33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30조에 따라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서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처분에 따른 수입금 발생 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40조에서 정하는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이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4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4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3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 및 등록보상금 지급
2. 제3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
3. 제44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발명에 한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식재산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시장은 제49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9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①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특허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제54조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주민발명장려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55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과 제5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55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5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 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민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51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 승계결정
2. 제55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 지급
3. 제5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
4. 주민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55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발명에 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