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 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하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읍면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 지원 연계활동
2. 청소년을 위한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4.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원 등
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3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읍면동별 대표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청소년으로 하며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청소년 자립지원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준비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주거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자립지원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한해 차액이 발생하여 본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시설 장에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 및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읍ㆍ면ㆍ동장 및 시설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9조제2항 각 호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면 별표 1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