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 천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유치로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 단의 산업단지 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1999. 6. 21., 2015.11.27.)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 천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유치로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 단의 산업단지 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1999. 6. 21., 2015.11.27.)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 거 시장이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 업용수, 상하수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 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 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 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 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 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5.11.27.>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1. 4>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1.2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 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 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 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산 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급 및 과장급 중에서 6인 이내의 위 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5.11.27.,2018.06.29., 2018.11.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 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허용업종일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 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 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 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 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 토록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을 당해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7.>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 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 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시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② 삭제 <2015.11.27.> ③ 시장은 공동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1.27.> ④ 삭제 <2015.11.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 4>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